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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Design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법률

by 언니팬더 2016. 11.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32&efYd=20160804#0000
제1장 총칙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2016.8.2.>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1.5.19.>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5.19., 2016.8.2.>